효도택시 운영간담회가 4월9일 오후 2시 홍천군노인복지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효도택시는 도보불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953명을 대상으로 택시이용권을 제공하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 조계춘 과장 및 노인복지담당자, 홍천군노인복지관 태인 관장,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산방법, 위조이용권 사용방지, 이용권 차액환불 규정 등 효도택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태인 관장은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홍천군과 택시업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효도택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운영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효도택시 이용권 배부와 정산은 운영기관인 홍천군노인복지관이 담당하며,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효도택시 이용권은 1인당 5,000원권 8매가 4월, 7월에 나뉘어 배부되며, 12월말까지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노현아 기자(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