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사회화교육 시간표

환불규정

노년사회화교육 환불규정
- 첫 수강 등록 후 일주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함
- 수강일수의 반(50%)이 넘었을 경우 환불 불가
- 수강일수가 반(50%)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남은 회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
- 환불은 신청자 은행 계좌로 입금함

※ 근거자료: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문의전화: 033-430-8710